입소안내

  • 대상 및 절차

  • 계약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중인 어르신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
  • 계약절차

  1.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2. 서류 작성
  3. 계약 결정
  4. 계약 완료
  • 서비스 비용

  •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 의료(9%)
감경(6%)
1등급
2,512,900
376,940 226,160 150,770
2등급
2,331,200
349,680 209,810 139,870
3등급
1,528,200
229,230 137,540 91,690
4등급
1,409,700
211,460 126,870 84,580
5등급
1,208,900
181,340 108,800 72,530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50 60,870 40,580
  • 주야간보호센터

  • 비용 안내

  •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100%를 지원합니다.
  • 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공휴일 가산 30%)

1일/원

등급 이용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가족휴가 12시간미만
가족휴가 12시간이상
1등급
33,460
41,820
56,060
69,730
76,820
82,370
37,030
74,060
2등급
30,980
38,720
51,930
64,590
71,160
76,310
34,290
68,580
3등급
28,590
35,740
47,940
59,640
65,750
70,500
31,680
63,350
4등급
27,300
34,120
46,300
58,010
64,090
68,860
30,840
61,680
5등급
25,990
32,490
44,650
56,360
62,460
67,240
30,000
60,000
인지지원등급
25,990
32,490
44,650
56,360
56,360
56,360
30,000
60,000
비급여비용
식사비(1일/2식)
간식비(1일)
1식 3,500 X 2식 1,000
  • ※ 식대는 3500원/회, 간식 1000원, 점심/저녁 1회 제공 간식 2회 제공(1일 8000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

※1~5등급 기준 24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1~5등급 기준 24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일반(15%)
등급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251,040 192,000 443,040
2등급 232,560 424,560
3등급 214,800 406,800
4등급 208,800 400,800
5등급 202,800 394,800
인지지원등급 101,400 96,000 197,400
감경, 의료(9%)
등급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150,720 192,000 342,720
2등급 139,440 331,440
3등급 128,880 320,880
4등급 125,280 317,280
5등급 121,680 313,680
인지지원등급 60,840 96,000 156,840
감경(6%)
등급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100,320 192,000 292,320
2등급 93,120 285,120
3등급 85,920 277,920
4등급 83,520 275,520
5등급 81,120 273,120
인지지원등급 40,560 96,000 136,560
  • 장기요양 신청 절차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 서류 안내표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소중한 우리 가족,
다담에서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세요!

따뜻한 보살핌과 즐거움이 가득한 다담주간보호센터의 하루를 직접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1일 무료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회사명 : 다담주간보호센터 | 대표자 : 김경란 | Tel : 032-833-1232 | Fax : 032-833-1252
주소 : 인천 연수구 독배로 49, 5층(옥련동, 럭키빌딩)
이메일 : dadam1232@naver.com | 고유번호 : 175-80-03512

전화문의

032-83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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