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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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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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중인 어르신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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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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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절차
-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 서류 작성
- 계약 결정
-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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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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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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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 등급 | 월한도액 | 본인부담금 | ||
|---|---|---|---|---|
일반(15%) |
감경, 의료(9%) |
감경(6%) |
||
1등급 |
2,512,900 |
376,940 | 226,160 | 150,770 |
2등급 |
2,331,200 |
349,680 | 209,810 | 139,870 |
3등급 |
1,528,200 |
229,230 | 137,540 | 91,690 |
4등급 |
1,409,700 |
211,460 | 126,870 | 84,580 |
5등급 |
1,208,900 |
181,340 | 108,800 | 72,530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101,450 | 60,870 | 40,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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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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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10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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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공휴일 가산 30%)
1일/원
| 등급 | 이용시간 | |||||||
|---|---|---|---|---|---|---|---|---|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13시간 초과 |
가족휴가 12시간미만 |
가족휴가 12시간이상 |
|
1등급 |
33,460 |
41,820 |
56,060 |
69,730 |
76,820 |
82,370 |
37,030 |
74,060 |
2등급 |
30,980 |
38,720 |
51,930 |
64,590 |
71,160 |
76,310 |
34,290 |
68,580 |
3등급 |
28,590
|
35,740
|
47,940
|
59,640
|
65,750
|
70,500
|
31,680
|
63,350
|
4등급 |
27,300
|
34,120
|
46,300
|
58,010
|
64,090
|
68,860
|
30,840
|
61,680
|
5등급 |
25,990
|
32,490
|
44,650
|
56,360
|
62,460
|
67,240
|
30,000
|
60,000
|
인지지원등급 |
25,990
|
32,490
|
44,650
|
56,360
|
56,360
|
56,360
|
30,000
|
60,000
|
비급여비용 |
식사비(1일/2식) |
간식비(1일) |
||||||
| 1식 3,500 X 2식 | 1,000 | |||||||
- ※ 식대는 3500원/회, 간식 1000원, 점심/저녁 1회 제공 간식 2회 제공(1일 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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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계산
※1~5등급 기준 24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1~5등급 기준 24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 일반(15%) | |||
|---|---|---|---|
| 등급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식사/간식) | 총 부담금 |
| 1등급 | 251,040 | 192,000 | 443,040 |
| 2등급 | 232,560 | 424,560 | |
| 3등급 | 214,800 | 406,800 | |
| 4등급 | 208,800 | 400,800 | |
| 5등급 | 202,800 | 394,800 | |
| 인지지원등급 | 101,400 | 96,000 | 197,400 |
| 감경, 의료(9%) | |||
| 등급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식사/간식) | 총 부담금 |
| 1등급 | 150,720 | 192,000 | 342,720 |
| 2등급 | 139,440 | 331,440 | |
| 3등급 | 128,880 | 320,880 | |
| 4등급 | 125,280 | 317,280 | |
| 5등급 | 121,680 | 313,680 | |
| 인지지원등급 | 60,840 | 96,000 | 156,840 |
| 감경(6%) | |||
| 등급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식사/간식) | 총 부담금 |
| 1등급 | 100,320 | 192,000 | 292,320 |
| 2등급 | 93,120 | 285,120 | |
| 3등급 | 85,920 | 277,920 | |
| 4등급 | 83,520 | 275,520 | |
| 5등급 | 81,120 | 273,120 | |
| 인지지원등급 | 40,560 | 96,000 | 136,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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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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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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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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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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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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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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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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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종류
|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소중한 우리 가족,
다담에서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세요!
따뜻한 보살핌과 즐거움이 가득한 다담주간보호센터의 하루를 직접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1일 무료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