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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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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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중인 어르신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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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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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절차
-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 서류 작성
- 계약 결정
-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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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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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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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 등급 | 월한도액 | 본인부담금 | ||
|---|---|---|---|---|
| 일반(15%) | 감경, 의료(9%) | 감경(6%) | ||
| 1등급 | 2,306,400 | 345,960 | 207,570 | 138,380 |
| 2등급 | 2,083,400 | 312,510 | 187,500 | 125,000 |
| 3등급 | 1,485,700 | 222,850 | 133,710 | 89,140 |
| 4등급 | 1,370,600 | 205,590 | 123,350 | 82,230 |
| 5등급 | 1,177,000 | 176,550 | 105,930 | 70,620 |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98,610 | 59,160 | 39,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