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 대상 및 절차

  • 계약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중인 어르신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
  • 계약절차

  1.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2. 서류 작성
  3. 계약 결정
  4. 계약 완료
  • 서비스 비용

  •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표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 의료(9%) 감경(6%)
1등급 2,306,400 345,960 207,570 138,380
2등급 2,083,400 312,510 187,500 125,000
3등급 1,485,700 222,850 133,710 89,140
4등급 1,370,600 205,590 123,350 82,230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인지지원등급 657,400 98,610 59,160 39,440
  • 주야간보호센터

  • 비용 안내

  •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100%를 지원합니다.
  • 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공휴일 가산 30%)

1일/원

등급 이용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가족휴가 12시간미만 가족휴가 12시간이상
1등급 32,520 40,650 54,490 67,770 74,660 80,060 35,990 71,970
2등급 30,100 37,630 50,470 62,780 69,160 74,170 33,320 66,640
3등급 27,790 34,740 46,590 57,960 63,900 68,520 30,780 61,560
4등급 26,530 33,160 45,000 56,380 62,290 66,930 29,970 59,940
5등급 25,260 31,580 43,400 54,780 60,710 65,350 29,150 58,300
인지지원 등급 25,260 31,580 43,400 54,780 54,780 54,780 29,150 58,300
비급여 비용 식사비 (1일/2식) 간식비 (1일)
1식 3,000 X 2식 1,000
  • ※ 식대는 3500원/회, 간식 1000원, 점심/저녁 1회 제공 간식 2회 제공(1일 8000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

※1~5등급 기준 22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1~5등급 기준 22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일반(15%)
등급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223,640 154,000 377,640
2등급 207,170 361,170
3등급 191,260 345,260
4등급 186,050 340,050
5등급 180,770 334,770
인지지원등급 98,600 84,000 182,600
감경, 의료(9%)
등급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134,180 154,000 288,180
2등급 124,300 278,300
3등급 114,760 268,760
4등급 111,630 265,630
5등급 108,460 262,460
인지지원등급 59,160 84,000 143,160
감경(6%)
등급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89,450 154,000 243,450
2등급 82,860 236,860
3등급 76,500 230,500
4등급 74,420 228,420
5등급 72,300 226,300
인지지원등급 39,440 84,000 123,440
  • 장기요양 신청 절차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 서류 안내표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소중한 우리 가족,
다담에서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세요!

따뜻한 보살핌과 즐거움이 가득한 다담주간보호센터의 하루를 직접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1일 무료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회사명 : 다담주간보호센터 | 대표자 : 김경란 | Tel : 032-833-1232 | Fax : 032-833-1252
주소 : 인천 연수구 독배로 49, 5층(옥련동, 럭키빌딩)
이메일 : dadam1232@naver.com | 고유번호 : 175-80-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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